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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라이나생명다이렉트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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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답변)

    갱신 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일(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납입주기 및 납입기일에 따릅니다) 까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이 계약은 자동 갱신됩니다.

    만일, 갱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고객센터(1588-0058)로 연락하시어 갱신 거절 의사를 회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A(답변)라이나생명 홈페이지 (www.lina.co.kr) 사이버창구>입출금>해지(해약)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현재 상태의 해지환급금을 확인이 가능하시고, 고객센터(1588-0058)를 통해서 기타 자세한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 A(답변)

    수익자와 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라이나생명 홈페이지 사이버창구(www.lina.co.kr) 혹은 고객센터(1588-0058)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해약은 계약자님의 유선상 동의절차가 필요하여 홈페이지 사이버 창구 접수시에는 담당자가 고객님께 연락드려 접수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1000만원 이상(신청 전건) 해지환급금의 경우는 각종 구비서류 통해 우편, 본사내방으로 접수하셔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A(답변)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약종료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고객님의 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A(답변)당사 고객센터(1588-0058)로 전화 주시면 해약영수증 확인 가능합니다. (단,해약처리 후 1영업일 후에 확인 가능)
  • A(답변)

    2개월 연속으로 보험료가 미납일 경우, 익월 1일자로 보험이 실효(해지)되어 보험 효력이 상실되고 보장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험료 납입상태를 체크하셔야 꾸준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A(답변)

    고객님의 계약상태 중 유지, 실효, 청약철회, 미지급환급금이 있는 만기, 미지급환급금이 있는 시효의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버창구의 계약조회는 해약, 해지, 거절, 미 입금 취소, 장해소멸 등 유효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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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고객센터 1588-0058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