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다이렉트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드립니다.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후에는 약관과 청약서 미 수령의 사유로 품질보증해지는 불가하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재 발행이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사이버창구에서 청약철회 가능하거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계약자 음성녹음을 통해 철회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철회 가능한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이며, 철회 시 기납입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고객센터(1588-0058)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가입가능합니다.
단, 충치나 잇몸질환 등 치료할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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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고객센터 1588-0058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