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다이렉트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드립니다.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 관련 사실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고객센터(1588-0058)로 연락주시면 확인하여 신속히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접수는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모바일앱이나 "http://m.lina.co.kr > 사이버창구"에서도 가능 합니다.
단,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인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이버창구>사고보험금>사고보험금 청구에서 보험금청구서류 업로드를 통해 접수가능하며, 사이버창구>사고보험금>사고보험금 청구안내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라이나생명 고객센터(1588-0058)로 계약자분이 전화주시면 본인 확인 후 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행가능합니다.
보험료납입증명서 발급 방법은 하기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라이나생명 홈페이지 (www.lina.co.kr) 사이버창구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2. 고객센터에서 ARS로 본인인증 후, 셀프서비스로 발급 가능합니다.
3. 라이나생명 고객센터(1588-0058)로 계약자분이 전화주시면 본인 확인 후 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행 가능합니다.
4. 고객라운지로 계약자분이 신분증 지참하시고 내방하실 경우 발행 가능합니다.
(고객라운지 업무시간 : 평일 월~금 09:00-17:00)
보험 증권을 보시면 가입당시의 예상만기환급금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보험 증권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 고객센터(1588-0058)에 전화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지급금이(고객기준) 1천만원 미만의 경우 고객센터(1588-0058) 혹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사이버창구 통해 접수 가능하고, 1천만원 이상의 경우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하기와 같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편접수 서류 : 제지급신청서(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 3개월 내 발급), 계약자신분증, 통장사본
보험계약은 개인의 소중한 금융재산이므로 가족분이라 하더라고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계약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요청하신 분께 상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란 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로 가입자는 하나의 공동인증서 발급을 통해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 및 전자거래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이나생명에서는 별도로 공동인증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최초 이용시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이후에는 별도의 등록없이 공동인증서 로그인 가능합니다.
아직 공동인증이 없는 고객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주거래은행(또는 증권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은행 창구에서 부여된 아이디로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계약상태 중 유지, 실효, 청약철회, 미지급환급금이 있는 만기, 미지급환급금이 있는 시효의 경우에만 라이나생명 홈페이지 (www.lina.co.kr)의 사이버창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라이나생명 홈페이지의 사이버창구의 계약조회는 해약, 해지, 거절, 미 입금 취소, 장해소멸 등 유효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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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고객센터 1588-0058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