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다이렉트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드립니다.
정액형 상품의 경우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실손보험의 경우는 치료비에 대하여 보장 가능한 상품으로 중복 보장이 불가합니다.
청구서와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수익자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이외, 보철치료의 경우, 발치일 및 보철치료일 확인이 가능한 병원진단서(치료확인서)와 차트를 제출하여 주시고,크라운 및 충전 치료,치수,발치 청구의 경우 치료내용 확인이 가능한 병원진단서(치료확인서)와 차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 통원의 경우 요양급여일 확인이 가능한 일자별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 (www.lina.co.kr) 의 사고보험금 청구안내(사이버창구>사고보험금>구비서류 안내)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히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일(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납입주기 및 납입기일에 따릅니다) 까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이 계약은 자동 갱신됩니다.
만일, 갱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고객센터(1588-0058)로 연락하시어 갱신 거절 의사를 회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와 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라이나생명 홈페이지 사이버창구(www.lina.co.kr) 혹은 고객센터(1588-0058)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해약은 계약자님의 유선상 동의절차가 필요하여 홈페이지 사이버 창구 접수시에는 담당자가 고객님께 연락드려 접수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1000만원 이상(신청 전건) 해지환급금의 경우는 각종 구비서류 통해 우편, 본사내방으로 접수하셔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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